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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상반기분 9월 19일 까지 신청!)

노스타라이프 2024. 9. 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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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비교적 적었던 해에는 근로장려금이 있어서 그나마 숨을 쉴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고 계신데요. 상반기 신청분이 추석연휴 다음날인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절 연휴에 만나시는 분들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해 이야기 해주시고, 함께 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이 무엇이고 ,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쉽게 말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기준소득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가)에게 근로를 장려하는 지원금입니다. 물론 이때에는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내용 등을 마련된 기준과 비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여,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 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독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의 경우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의 경우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자격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

  1. 소득요건(부부합산):
    먼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봐야합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재산요건(가구원합산):
    그리고, 재산요건을 봅니다. 가구구성원 모두가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총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신청시기는 9월 1일 부터 19일 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다음 반기 신청은 25년 3월 1일 부터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를 걸어서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누르고,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8자리도 입력해 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 인증 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홈택스(PC/모바일)로 신청
    모바일 앱 홈택스를 다운로드 하여 설치 후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을 통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3. 인터넷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고, 모바일 국민비서, 전자문서를 받은 경우 그 화면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만 신청가능)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도 가능합니다.
  5. 자동신청
    6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의 경우 동의하에 향후 2년 내 신청대상에 포함된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

  1.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2. 기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 부터 4개월 이내 지급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3. 반기 신청분의 경우 상반기 장려금은 12월 30일로 표시되어 있네요.

결론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언제 신청하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잊지 않고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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