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반려견 등록이 전면 의무화됩니다.하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은 보호자들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정부는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시기 내에 등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반려동물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유기견 문제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1. 반려견 등록 제도의 개요와 법적 배경반려견 등록 제도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와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 「동물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합니다.모든 반려견은 생후 2개월 이상이 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제도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넘어,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보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 차..